금융위원회가 집값이 떨어져도 주택 가치만큼만 책임지는 '유한책임대출'이 정책모기지뿐 아니라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에도 확대되도록 인센티브를 준다. 금융위는 매년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설정하고 금융사가 이를 초과 달성한 정도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을 최대 0.03%포인트(p) 감면해줄 계획이다. 또 차주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는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에 대해서도 출연요율도 낮게 설정한다.
금융위는 14일 이런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유한책임대출을 민간금융회사까지 확산하고, 주택가격 하락 등 위험발생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금융기관은 매달 기금출연 기준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규정된 출연요율(기준요율·차등요율·우대요율 합산)을 곱해 산출된 금액을 주신보에 출연해야 한다.
기준요율을 보면 5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고정금리대출은 0.05%, 그렇지 않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연 0.30%다. 또 금융기관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에 따른 차등요율, 고정금리대출 등 규모에 따른 우대요율이 적용된다.
이번 입법예고는 유한책임대출 취급 규모에 대해서도 우대요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매년 금융회사가 주신보에 출연하는 금액은 약 5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이용자의 이자 부담이 축소되도록 출연요율(0.30%)을 고정금리대출(0.05%)과 같이 낮게 적용한다.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은 대출금리가 올라도 월 상환액을 10년간 고정하는 '월 상환액 고정형'과 향후 5년간 금리 상승 폭을 2%포인트(p) 이내로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등 2종이다.
금융위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출연료 납부분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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