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56)이 탈세 혐의로 또다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전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탈세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기소했던 횡령 혐의와 관련된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적발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전 회장을 횡령 혐의로 기소한 서울북부지검은 전 회장이 당시 횡령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법인세 등 세금을 내지 않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내츄럴 삼양과 프루웰로부터 라면 수프 원재료와 포장 박스를 납품받고도 이들 계열사 대신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약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함께 열린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는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5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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