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진료 70세 상향 불발..졸속행정 지적등 비판 나와
노인진료 70세 상향 불발..졸속행정 지적등 비판 나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4.1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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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보 재정문제와 관련해 추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일부 위원의 요청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6차 건정심 회의 결과 제1차 건보 종합계획에 대한 심의 안건이 통과되지 못했다. 대신 서면을 통한 추가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건정심 심의를 이틀 앞둔 지난 10일 공청회 자리에서 발표됐다. 이에 일부 공청회 참석자는 '졸속 행정'이라는 지적을 내놨고, 복지부는 그간 종합계획 의견수렴 절차를 수십차례 거쳤기에 의견수렴 기간이 충분하다고 해명했다.

특히 건정심 소위원회를 개최해 종합계획 논의를 진행해 온 만큼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건정심에서는 소위에 참석하지 못했던 위원들을 중심으로 종합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또한 절차뿐만 아니라 종합계획에 포함된 건보 재정계획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급여 급여화'를 차질없이 추진해 건보 보장률을 현행 60%에서 70% 수준으로 높이며, 노인외래정액제 손질과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원칙 강화 등으로 재정 건전성까지 살리는 것이 골자인 이번 계획은 의료계·가입자·시민사회 모두의 불만을 사고 있다.

건보 재정 문제를 해결할 명확한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대표적인 비판 취지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종합계획안의 방향성은 좋지만,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재정 파탄이 났듯 이번에도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종합계획과 더불어 안건으로 상정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 역시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들 의견에 따라 의결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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