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허위사실 유포 혐의' 가맹점주와 계약 해지
bhc, '허위사실 유포 혐의' 가맹점주와 계약 해지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9.04.13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bhc치킨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유로 특정 가맹점주와 계약을 해지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bhc치킨은 이날 A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을 전달했다.

A 점주는 그동안 "본사가 냉동육을 쓰고, 가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hc는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거래법에 의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가맹거래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 허위사실을 유포,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실제 bhc치킨의 가맹점주 소통 공간인 '신바람광장'에는 진정호 점주를 비롯해 기존 가맹점협의회 활동에 대한 비판이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기존 가맹점협의회에 대한 불만이 쌓이면서 가맹점주들이 새로운 협의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새 가맹점협의회 회장인 인천효성점주는 "기존 가맹점협의회가 본사와 가맹점간 협력을 기반으로 상생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초반 취지와는 달리 점차 bhc치킨 식구들의 생계마저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소수 점주들의 행동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공식 가맹점협의회를 결성한 뒤 본사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bhc치킨 관계자는 "허위 사실 유포를 묵인할 수 없어 가맹계약을 해지하게 됐다"며 "가맹점주와 상생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