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4개월 연장..인하율은 절반 수준으로 축소, 유류 인상 현재보다 상승 불가피
유류세 4개월 연장..인하율은 절반 수준으로 축소, 유류 인상 현재보다 상승 불가피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4.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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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기간을 오는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인하율은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했다. 유류세 인하 종료로 유류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종의 완충기간을 갖겠다는 것인데 인하폭이 줄면서 소비자가 느끼는 유류 가격은 다소 인상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는 5월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 인하 조치를 8월3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6일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탄력세율을 올 5월6일까지 15% 인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휘발유는 123원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했으며 경유와 LPG부탄은 각각 87원, 30원 가격이 내려갔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기간을 연장하되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7%로 줄였다. 유류세 인하 종료에 따른 급격한 유류 가격 인상을 막고 소비자 부담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다. 이번 유류세 인하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ℓ)당 58원의 가격 인하가 예상되며 경유와 LPG부탄은 각각 리터당 41원, 14원씩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

다만 기존 15% 인하에서 인하율이 7%로 낮아짐에 따라 소비자가 느끼는 유류세 부담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유류세 인하기간을 늘리긴 했지만 15% 깎아주던 것을 7%만 깎아주기 때문에 나머지 8%만큼 유류 가격이 오르게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65원이 오르고 경유와 LPG부탄은 각각 46원, 16원 인상된다. 4월1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398원이며 경유와 LPG부탄은 1296원, 797원을 기록했다. 7% 유류세 인하를 적용하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463원으로 가격이 오르고 경유와 LPG부탄도 각각 1342원, 813원으로 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과 서민·영세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앞으로 4개월간 약 6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했다. 기존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예상된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액은 6개월간 2조원에 달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의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4월1일부터 5월6일,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등에 대한 반출량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현재 국제기구의 유가전망으로는 하반기로 가면서 지금보다 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근 유가 흐름을 감안해서 한꺼번에 환원했을 때 소비자 부담이 있으니깐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8월초 여름휴가 기간 중 유류세 인하를 종료할 경우 가격 변동에 따라 소비자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돼 8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8월말 이후 유류세 연장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긴 반면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유가보조금 축소나 경유세 인상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차관은 "현재로서는 (유류세 인하가 종료되는)9월1일부터 유류세 인하분을 환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후(연장여부는) 그때 가서(유가상황을 본 뒤)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유가보조금 축소나 경유세 인상 방침은 정부 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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