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오늘 첫 재판…쟁점은 '약관 범위'
삼성생명 즉시연금 오늘 첫 재판…쟁점은 '약관 범위'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9.04.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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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미지급 논란을 둘러싼 생명보험사와 소비자 간 법적 공방이 오늘(12일)부터 본격화된다. 현재까지 추정된 미지급금 규모는 1조원. 재판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민원인 원고단을 꾸려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반환 청구소송 첫 공판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낸 후 그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다. 만기 때 만기보험금을 돌려주는 만기환급형이 이번 미지급 논란의 대상이다. 

예를 들어 즉시연금 가입자가 1억을 보험사에 맡겼다면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로 600만원이 차감된다. 보험사는 나머지 9400만원을 운용해 수익을 얻어 매월 가입자에게 연금액을 지급하는데, 연금액에서 일부를 떼어 만기 때까지 600만원(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채워 최초 보험료 1억원을 만기보험금으로 돌려준다.

즉시연금 사태는 금리 하락 탓에 일부 보험사가 상품 판매 당시 설계서에서 제시한 최저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연금으로 지급돼 금감원에 민원이 제기되며 촉발됐다. 이후 약관에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뗀다는 내용이 없어 분쟁이 커졌다. 

핵심 쟁점은 약관의 범위다. 삼성생명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매월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명시했고, 가입자가 원할 경우 이 문서를 공유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산출방법서도 약관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원인들은 삼성생명이 제시한 산출방법서는 보험사 내부 서류로 약관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역시 "산출방법서 내용이 약관에 편입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보험업계는 이번 재판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구한 채무부존재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 금감원은 불명확한 약관으로 즉시연금 가입자가 피해를 봤다며 보험사들에 덜 지급한 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일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의 권고는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A씨에게 덜 지급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분조위 결정에 기반한 것이었다. 

삼성생명은 A씨에게 덜 지급한 보험금은 지급했지만 다른 가입자에 대한 일괄 구제는 거부했다. 이후 업계 1·2위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민원인을 상대로 채무가 없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금감원이 삼성생명·한화생명과 법원에서 맞붙게 된 민원인 2명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소송지원에 나서면서 해당 소송은 사실상 금감원과 보험사 간 법리다툼으로 전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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