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입금 50% 은행예치 시정명령 미이행 상조업체 검찰 고발
공정위, 납입금 50% 은행예치 시정명령 미이행 상조업체 검찰 고발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9.04.1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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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로부터 받은 납입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조업체 온라이프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11일 온라이프 대표 A씨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이프는 2017년 3월27일 공정위로부터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온라이프는 이후 그해 5월24일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기각됐다. 온라이프는 이의신청 기각 이후 공정위로부터 두 차례 독촉 공문을 받고도 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이프는 소비자들로부터 1965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해 수령한 선수금 총 5억5700만원의 91.3%에 해당하는 금액인 5억800만원에 대한 예치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금 예치는 고객보호를 위한 것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해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온라이프는 선수금 보전 의무를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고, 지난 2017년 9월4일에도 검찰에 고발됐으나 현재까지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 제제의 필요성이 높아 회사 대표와 상조업체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온라이프는 대표자 등록결격사유로 지난해 12월27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끝까지 이행 책임을 회피하는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해 업체와 대표자를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처벌할 계획"이라며 "상조업체 자본금 요건 강화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수금 미보전 등 법위반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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