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경고종목 지정 불구..한진칼우 4일째 상한가..2거래일 연속 급등시 매매거래 정지 가능성
투자경고종목 지정 불구..한진칼우 4일째 상한가..2거래일 연속 급등시 매매거래 정지 가능성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4.11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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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한진칼 우선주가 11일에도 급등해 4일 연속 상한가에 올랐다. 같은 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 우선주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됐지만 마찬가지로 급등해 2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11일 오전 10시18분 현재 한진칼우는 전 거래일보다 29.89%(1만850원) 오른 4만7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대한항공우는 29.92%(7150원) 오른 3만1050원에 거래 중이다.

한진칼우와 대한항공우 주가는 지난 8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 이후 급등하고 있다. 한진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계열사의 배당을 늘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이후 계열사 우선주가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거래소는 10일  "한진칼우 종가(3만6300원)가 5일전 종가(1만6300원)보다 60% 이상 상승하고 이날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로, 5일 간의 주가 상승률이 같은 기간 주가 지수(업종 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이라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 후에도 주가가 급등한 한진칼 우선주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서 향후  2일 동안 주가가 40% 이상 상승하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한진칼 우선주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 소식이 알려진 지난 8일 이후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쳤다.

거래소는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지정한다.

향후 한진칼우가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이후 2일 동안에도 40% 이상 상승하고 투자경고 종목 지정전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 1회에 한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한편 거래소는 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 우선주에 대해서는 이날 종가(2만3900원)가 5일 전 종가(1만3850원)보다 60% 이상 상승했다며 오는 11일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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