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검찰 소환..'남산 3억원 사건' 관련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검찰 소환..'남산 3억원 사건' 관련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4.10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신한금융 측이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측에 3억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 재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10일 신한은행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노만석)는 이날 오전 10시 사건 당시 신한금융지주 공보 담당 부사장을 맡고 있던 위 전 은행장을 불러 조사하는 중이다. 

위 전 은행장은 당시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라응찬 회장 지시로 남산에서 이 의원 측에 3억원을 건넨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 증언한 의혹을 받고 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라 전 회장이 이 전 행장을 시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정권 실세와 관련된 인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현금 3억원을 당선축하금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2010년 검찰 수사과정에서 3억원 수수자는 규명하지 못했고, 라 전 회장은 무혐의 처분돼 검찰권을 남용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경제개혁연대가 2013년 2월 서울중앙지검에 라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을 재차 고발했으나 검찰은 2015년 2월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지난 11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수사팀이 2010년 9월 사건의 최초 진술을 확보하고도 45일이 지난 11월2일에야 신한금융 수뇌부 사무실 등에 대한 늑장 압수수색을 한 점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 신 전 사장 등 핵심 관련자 휴대폰을 압수대상에서 누락한 점 △'정치인에 대해 진술하지 않는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고 쓰인 이 전 행장 자필 메모를 확보했음에도 신병확보 등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재수사를 권고했다.

또한 과거사위는 △신 전 사장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라 전 회장, 이 전 의원을 뇌물 혐의로 고소했으나 고소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점 △대가성이 규명될 경우 뇌물죄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점 △이 전 대통령 측 뇌물수수 등과 관련한 '국정농단' 수사과정에 남산 3억원의 실체를 밝힐 단서가 확보됐을 가능성이 크고 이를 수사에 참고할 수 있는 점을 수사 권고 배경으로 설명했다.

과거사위의 권고 직후 검찰은 이 사건을 조사2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담당하던 위 전 행장 등 관련자 10여명에 대한 위증 해사건은 조사2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