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발생한 강원도 동해안 일대 대규모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군·속초시·동해시·강릉시·인제군 등의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6개월 전액 감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이같이 밝히고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이리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892명, 무선국 5729개다. 감면 예상금액은 4846만7870원이다.
감면액은 2019년도 2분기부터 2019년도 3분기까지 고지분에 반영된다. 관련 안내문은 오는 5월중 발송된다. 감면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나 전파이용CS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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