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강원 산불피해 '근로자 고용 생활안전등' 특별지원 실시
고용부, 강원 산불피해 '근로자 고용 생활안전등' 특별지원 실시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04.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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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의 근로자 고용·생활안정과 기업 정상화를 위해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9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산불 피해 5개 시·군에 대해 지원대책팀을 구성해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날짜에 수급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실업 인정일 변경을 안내하기로 했다. 사전에 실업인정 변경을 하지 못했더라도 사후 실업인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의 경우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대상자로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고용·산재보험료와 장애인부담금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재가동 시 추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지원 신청을 받아 기술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피해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이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전일 이 장관은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대형 산불로 생활기반이 상실된 강원 동해안 지역의 피해복구를 위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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