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우조선해양 매각 관련, 이동걸 산은회장 '배임' 고소 예정"
금속노조 "우조선해양 매각 관련, 이동걸 산은회장 '배임' 고소 예정"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4.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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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이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해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을 이달 중 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회장은 사실상 '이사'의 지위에 놓여있지만 대우조선이 아닌 현대중공업에 이익을 주는 매각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지분 55.7%를 소유한 최대주주다. 금속노조는 이 회장이 대우조선의 등기이사가 아님에도 대우조선의 대표이사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며 상법 제401조에서 정하는 '업무집행지시자'의 지위에 있다고 봤다.

이날 금속노조는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의 최대주주라고 해서 경쟁 회사로 영업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 실사를 결정할 수 없다"며 매각을 위한 실사 과정에서 대우조선의 재무정보 등 영업기밀들이 외부로 유출되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야기할 수 있어 대우조선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속노조는 "이동걸 회장이 산업은행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지만 투입된 공적 자금에 대한 회수 없이 이른 시기에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산업은행에 대해서도 배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는 대우조선을 살리기 위해 11조5000원의 공적자금이 지원됐지만 매각과정에서 회수될 수 있는 금액은 수출입은행 영구채 2조3000억원과 매각을 통해 산업은행이 확보하는 현대중공업 측 지분 2조1000억원 정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매각 시기에 대해 이동걸 회장은 "이번이 마지막 호기"라며 조선산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을 때 매각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기밀 유출에 대해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회계법과 법무법인 등 자문사를 통해서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경영자가 기업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판단했다면 예측이 벗어나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소위 '경영판단의 원칙'이다.

다만, 경영자가 선의의 결정을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판단에 이르게 된 동기와 업무의 내용, 회사의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 등을 고려해 경영자의 결정이 경영판단의 원칙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업무상배임죄를 물을 수 있다. 결국 금속노조가 제기한 배임 혐의는 법적인 공방이 이뤄져야 죄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속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매각 절차를 중단할 것을 전제로 대우조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화의 장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한 국회 전문가 토론회 등의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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