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고비용, OECD규정 보다 높아.."해고수당" 이유
한국 해고비용, OECD규정 보다 높아.."해고수당" 이유
  • 이경석 기자
  • 승인 2019.04.0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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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해고 비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두 번째로 높고, 해고를 규제하는 규정도 OECD 평균보다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국가의 법적 해고 비용 및 해고규제를 분석해 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할 때 평균 27.4주치 임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의 해고 비용 평균은 14.2주로 집계됐다. 터키(29.8주치)를 제외하고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없었다. 주요 선진국들도 모두 한국보다 낮았다. 독일은 21.6주, 프랑스 13.0주, 영국 9.3주, 이탈리아 4.5주, 일본 4.3주였다. 미국의 경우 법적 해고 비용이 없었다.

한경연은 "한국의 해고 비용이 높은 이유는 해고 수당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해고 전 예고 비용(평균 4.3주치 임금)은 OECD 36개국 중에서 22위로 낮은 수준이지만, 해고수당(평균 23.1주)은 OECD 중 터키, 칠레, 이스라엘과 공동 1위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법적 해고 비용은 해고 전 예고 비용과 해고수당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높은 해고 비용은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다른 나라들과의 격차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근속연수가 1년인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한국과 독일의 해고수당은 2.1주치 임금 차이가 나지만, 10년인 근로자는 21.6주치 임금 차이가 생긴다. 프랑스와 영국도 비슷한 수준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법과 제도상에서의 해고규제도 한국이 4개로, OECD 평균인 3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근로기준법에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를 허용하고 '개별해고 시 제3자 통지', '집단해고 시 제3자 통지', '해고자 우선 채용 원칙' 등의 조항을 두고 있다.

고용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해고 비용과 해고규제를 합리화하고 노동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 실장은 "한국은 해고비용 및 규제, 노동시장 경직성 때문에 해고가 어려워 경기변동이나 산업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합리적인 해고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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