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복지 개선..주거급여 대상 확대하고 급여액도 상향 조정
저소득층 주거복지 개선..주거급여 대상 확대하고 급여액도 상향 조정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04.0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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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주거급여 대상을 110만가구까지 확대한다. 급여액도 2022년까지 14만원 수준까지 올린다.

8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올 초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세부사항 중 하나다.

국토부는 우선 주거급여 예산을 지난해 1조1242억원에서 올해 1조6729억원으로 늘려 지원액을 확보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지난해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194만원)에서 올해 중위소득 44% 이하 가구(203만원)으로 늘렸다.

지난해 10월엔 부양 의지나 능력이 없는 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주지 못하는 규제도 폐지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지난해 95만가구에서 올해 110만가구로 늘릴 방침이다.

주거급여액도 지난해보다 3000원 늘어난 12만5000원으로 확정했다. 오는 2022년까지 14만4000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2015년 기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은 65만가구로 추정된다"며 "매년 급여대상 기준을 확대해 2022년엔 130만여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주택도시기금 11조4571억원을 확보해 올해 13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한다.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65만가구를 공급해 주거 취약층과 같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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