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지급액, 고용보험 가입자수 대폭 증가.."저임금 근로자 많아"
구직급여 지급액, 고용보험 가입자수 대폭 증가.."저임금 근로자 많아"
  • 이경석 기자
  • 승인 2019.04.0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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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과 지급자 수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한데 대해 고용노동부가 사회안전망 제도가 강화된 영향이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8일 고용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3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3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6397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202억원(23.1%) 증가해 지난 2015년 통계 발표를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350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2만6000명(4.1%) 늘어 고용보험이 생겨난 이후 가장 큰 규모를 나타냈다. 증가폭도 지난 2012년 2월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대였다.

구직급여 지급자도 50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명(11.0%) 늘어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26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12만5000원(11.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확대와 구직급여 상·하한액 인상 등이 구직급여 규모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피보험자 증가분에 도소매나 음식·숙박 등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업종이 많았고, 30인 미만 기업이 많이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구직급여 지급자 수에 비해 지급액 규모의 증가폭이 컸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구직급여의 상·하한액을 계속해서 인상해온 영향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나 실장은 "그동안 구직급여 상·하한액을 매년 인상해와 2013년에 81만원을 받던 게 올해에는 127만원까지 받게 됐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상한액 인상 등의 영향"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실직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오는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평균임금의 50% 수준이던 구직급여일액을 6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90~240일 수준이었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120~270일로 30일씩 연장된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예술인의 실업급여 적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고용보험위원회는 특고와 예술인에게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안을 의결했고, 이후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월부터 실업급여 적용 직종 등을 논의하고 있다.

고용부는 특고 및 예술인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나 실장은 "(특고·예술인 실업급여 적용 등) 노력이 가속화되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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