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단독]잊을만하면 나오는 아파트 비리 논란..경기도내 한 아파트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제기..주민들 비상대책위 꾸려
[포커스-단독]잊을만하면 나오는 아파트 비리 논란..경기도내 한 아파트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제기..주민들 비상대책위 꾸려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4.04 1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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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비리 논란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입주자대표회의와 갈등을 빚고 있는 A아파트의 비대위 성명 내용 일부 발췌
공사 비리 논란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입주자대표회의와 갈등을 빚고 있는 A아파트의 비대위 성명 내용 일부 발췌

 

아파트는 주거 비율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일상과 밀접해있다. 편리함도 있으나 수백세대 이상 어우러진 공동 주거 공간 이다 보니 적지 않은 문제점도 상존한다.

아파트와 관련된 비리문제도 근절되지 않은채 사회문제화되고 있기도 하다.

비리 형태는 다양하다. 동대표 및 입주자 대표회의의 전횡문제나 관리비 횡령, 장기수선충당금등을 두고 겪는 갈등등 비일비재하다.

최근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아파트 시설 공사 사업자와 쪼개기 수의계약을 하거나 개보수 일자가 도래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공사를 진행하는 등 아파트 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해온 아파트단지들이 고양시 감사를 통해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2월 서울시가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20개 단지에 대한 부실 비리 감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338건이 적발됐다. 가장 많은 사례는 입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 공사나 용역을 발주한 사례로, 120건에 달했다.

동대표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횡도 논란 거리다.

경기도 남양주에 소재한 A아파트는 요즘 장기 수선 충당금 사용과 관련, 입주자 대표회의와 입주민간 갈등을 겪고 있다.

갈등의 원인은 아파트 보수 공사에서 비롯됐다.

주민들은 입주자 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를 성토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렸다. 대표회의가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옥상 방수공사를 진행하면서 2억 8천만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장기 수선 충당금이 들어가는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를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추진하고 조경관리 업체를 선정해 관리비에서 지출하는 등 일방통행식 운영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부분공사로 가능한 옥상방수 공사 범위를 전체 공사로 확대해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올해 대표회의는 임시회의를 통해 옥상우레탄방수공사를 의결했다. 최상층의 아파트 민원을 해결한다는 취지에서다.

대표회의는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비대위는 "우레탄 표면층이 파손된 하자부분에 국한된 부분적인 보수공사로 실시해도 무방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전면적인 방수공사(12개동 옥상의 바닥 전체, 난간벽면 전체, 옥탑지붕 전체, 휀룸지붕 전체, 배기구조물 전체)로 시행해 공동주택관리법이 규정한 수선 주기 15년에 위반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제33조(입주자 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을 예로 들고 "동대표가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표회의가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는 일방적인 결정으로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A 아파트의 조경관리 수준도 유사 사례 보다 2배 넘는 조경관리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비대위측은 "건강한 아파트를 위해서는 무조건 전체 공사가 아닌 부분 공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면서 아파트 관리 규정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아파트의 한 주민은 "아파트 관리비 사용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입주민에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하고 입주민과 입주자 대표회의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의 사전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내 분쟁을 겪고 있는 아파트 단지중 대부분이 비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 3월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9일 부터 11월 30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천201개 단지 가운데 5천만 원 이상 공사계약을 맺거나 분쟁이 많이 발생한 49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47개 단지에서 부적정 공사비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유형은 입찰참가자격의 과도한 제한 등 입찰공고 부적정 36건, 낙찰자 선정 부적정 100건, 경쟁입찰대상 수의계약 39건, 사업자 선정과 계약결과 미공개 16건,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부적정 41건, 기타 공사 감독 소홀 50건 등 모두 282건이다.

경기도는 공사감독을 잘못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사무소장 1명은 자격정지, 사업자선정 지침 위반 등 141건은 과태료, 경미한 135건은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 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한 바 있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공사와 관련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공사감독을 잘못한 관리사무소장을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처분하기로 하는 등 강도높은 제재에 나섰다.

이처럼 아파트 관리비등과 관련된 비리논란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의 대책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공공위탁 관리제도 시행을 통해 관리 비리 문제 해법을 찾고 있다.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는 관리비리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아파트 단지 입주자등의 요청에 따라 최대 2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해 공공임대아파트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하는 직접관리 사업이다.

경기도는 '5천만 원 이상' 아파트 공사의 경우 설계.감리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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