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세 이상도 난임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7회까지
45세 이상도 난임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7회까지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9.04.04 0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7월부터 난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나이제한이 없어진다. 만 45세 이상이라도 의사 판단만 있다면 비용 절반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준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난임치료시술 횟수도 기존에서 2~3회 추가된다. 난임부부 수십만명의 의료비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적용 기준 확대 △두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복제약(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 등이다.

현재 난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만 45세 미만 여성의 난임부부에게만 주어지고 있다.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 한정한다.

이러한 연령제한은 앞으로 폐지된다. 만 45세 이상이라도 의사의 판단을 거친다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시술 횟수는 체외수정 신선배아 3회(총 7회), 동결배아 2회(총 5회), 인공수정 2회(총 5회)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의학적 타당성 등을 감안해 이번 확대분의 본인부담률은 50%(만 44세 이하·기존 횟수 30%)로 한다.

또 난자를 채취했으나 공난포만 나온 경우, 현재로서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본인부담률을 80%로 하고 있으나 이를 30%로 낮출 계획이다.

이번 급여기준 개편은 관련 고시 개정과 전산 작업을 거쳐 올 7월 진료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난임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한다. 출산을 생각하는 부부가 난임으로 판명되기 전 신체상태를 확인하고 난임으로 진행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상담과 교육, 검사를 권장하는 취지에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라면 누구라도 의료기관에서 난임 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검사(정액검사·호르몬검사), 적절한 신체상태 마련, 임신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