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응급실·중환자실 검사비 부담 ¼로 낮아진다
올 7월부터 응급실·중환자실 검사비 부담 ¼로 낮아진다
  • 이경석 기자
  • 승인 2019.04.04 0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7월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이용에 따른 각종 검사비 부담이 4분의 1 이하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로써 연간 약 300억원의 건강보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지난 2월 보고된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급여화 계획에 따른 건보 적용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적으로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이뤄지는 검사와 치료재료(소모품)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술·처치 항목은 추후에 보험 적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험이 적용되는 비급여 항목은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주로 발생하는 의료행위·치료재료 20여개 항목이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약 300억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별적으로는 환자가 지금껏 전액 부담해 온 검사비·소모품비가 4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장기이식 전 면역거부 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HLA유세포교차시험(B세포)검사는 비급여로 평균 10만원 내외가 들었으나 앞으로는 8000원만 내면 되며, 아스피린과 같은 약을 복용하는 심근경색, 뇌졸중 환자의 혈소판 기능저하 측정 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는 평균 11만원이던 검사비가 3만~4만원으로 낮아진다.

구체적인 급여화 대상은 △경피적 혈액 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 측정 △혈소판약물반응검사(아스피린, P2Y12, 간이검사) △기관지폐포 세척액에서 림프구 아형검사(유세포분석법) △CHEST BOTTLE 13개 항목 △HLA유세포교차시험검사 △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 등이다. 급여화 시점은 7월1일부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