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개 지자체 공시가격 적정성 재조사 나서
서울 10개 지자체 공시가격 적정성 재조사 나서
  • 이형석 기자
  • 승인 2019.04.0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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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용산구를 비롯해 서울 10여개 지자체의 공시가격 적정성 재조사에 나선다. 공시가격 검증 부실이 밝혀지면 불분명한 공시가격 산정 기준에 이어 국토교통부도 책임 논란을 벗기 어려울 전망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즉시 점검에 착수한다. 서울 용산구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 단독주택보다 7.65%포인트 낮게 나오면서 단독주택 공시가격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22만가구의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국가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산정하고 개별 단독주택은 지자체가 표준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감정원이 검증한다. 지자체가 주민 민원을 의식해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표준 단독주택보다 낮춰 계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과 개별 단독주택 간 공시가격 차이가 큰 지자체를 중심으로 살펴볼 방침"이라며 "현재 지방에선 큰 편차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조사는 수도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국토부는 현재 적정성을 살펴볼 지자체 선정 기준을 검토 중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서울에선 언론에서 거론된 10여개의 지자체가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기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서초·강남·송파구도 포함할 전망이다. 중구와 영등포·서대문·동작구도 유력하다. 10개 지자체의 표준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의 평균은 약 4.3% 수준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개별 단독주택 산정과 감정원의 검증 과정을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부실 산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부실을 걸러내지 못한 감정원의 부실 검증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감정원에 검증 업무를 위임한 국토부의 부담으로 넘어오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공시가격은 과세의 기준이어서 정부가 지자체의 부실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이 밝혀지면 상황에 따라 재조사의 범위도 확대될 수 있다"며 "앞서 뚜렷하지 않은 공시가격 기준 논란에 이어 새로운 문제점이 발견된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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