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규모 상관없이 회계 위반 규모 50억원 넘어서면 '고의'.. 처벌
회사규모 상관없이 회계 위반 규모 50억원 넘어서면 '고의'.. 처벌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4.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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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회계위반을 판단하는 기준금액이 현행 '회사 규모금액(회사 자산과 매출액을 합쳐 평균을 낸 뒤 특정 계수를 적용해 산출)의 0.2%~1%이상'에서 '회사 규모금액의 0.1%~1%미만이더라도 50억원 이상'인 경우로 강화된다. 여기에 해당되면 과징금(또는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임원 해임(면직) 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검찰통보 등 조치가 가능하다.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회계위반 규모가 50억원을 넘어서면 고의적인 회계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내용을 밝혔다. 이는 신(新) 외부감사법 및 관련규정 개정의 후속조치로 회계‧감사기준위반에 대한 조치양정기준을 전면 개편하고 재무제표 심사제도 세부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회계위반 고의판단 범위에는 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되는 경우', 공인회계사 등 감사인의 경우 '위법행위가 감사인 등의 이익에 직접적·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추가된다.

또한 고의적이고 중요한 회계위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회사의 경우 고의Ⅱ단계 해임(면직)권고대상이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에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으로 변경된다.

감사인의 고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제외점수를 현행 30~200점에서 40~300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현재 30점당 회사 1개(대규모회사는 자산규모에 따라 60점 또는 90점)를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실시할 수 있는 지정회사에서 제외하고 있다.

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담당임원 해임권고'를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로 변경했으며 대표이사 또는 임원 해임(면직) 조치가 장기간 미이행되는 경우를 막고자 '직무정지 6개월 이내'를 함께 실시하도록 했다.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현행 직무전부정지 '3월~2년'을 '6월~2년'과 '직무일부정지 6월'로 세분화하고, 감사업무제한 범위에 '대형비상장주식회사'를 추가했다. 기존 감사업무제한 범위에는 주권상장회사, 지정회사만 있었다.

중과실 판단 시에는 고의가 아닌 위반사항은 과실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행위 판단기준)이고, 이용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정보의 중요성 판단기준)는 중과실로 판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미 위반(과실)에 대해 회사가 수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 조치(경고·주의)로 심사절차를 종결하는 등 과실 위반에 대한 조치가 완화된다. 또 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위법유형을 재분류하고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위반에 대한 조치도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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