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속수감 7개월간 무보수 원칙 적용..전년 대비 반토막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속수감 7개월간 무보수 원칙 적용..전년 대비 반토막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4.01 1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지난해 구속 수감된 결과,  전년 대비 보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7개월간 보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지주회사인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등 6개 핵심 계열사로부터 총 78억17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보수액인 152억원 대비 48% 가량 감소한 규모다. 

우선 신동빈 회장은 롯데케미칼로부터 지난해 보수로 21억200만원을 받았다. 롯데케미칼에서 받은 보수가 가장 크다. 급여 14억5800만원에 상여 6억4400만원이다.

이어 호텔롯데가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에게 지난해 보수로 14억58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롯데쇼핑은 신 회장에게 급여로 8억3300만원, 상여로 5억8400만원 등 총 14억1700만원을 지급했다.

오너의  '무노동 무보수'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이 구속 수감 중이던 지난해 3월에서 9월까지의 보수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2월 구속된 이후 8개월 만인 지난 10월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수감 상태에서 고액의 급여를 받는 것이 사회 통념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급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신 회장은 구속되기 이전인 2017년에는 총 152억원을 수령했다. 이는 전년(2016년, 77억5000만원)보다 거의 2배로 늘어난 규모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