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선검사에 '전자도면 승인서비스'
해수부, 어선검사에 '전자도면 승인서비스'
  • 이형석 기자
  • 승인 2019.04.0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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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1일부터 어선검사에 기존 종이도면에서 전자도면까지 확대하는 '전자도면 승인서비스'를 도입하고 해당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비점 등을 보완한 뒤, 2020년 상반기부터는 길이 24m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길이가 24m 이상인 어선을 건조 또는 개조할 경우, 해당 어업인은 선박안전기술공단 본부에서 도면을 승인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당 약 8만원의 종이도면 인쇄비용이 들고, 우편배송도 6일 가량 소요됐다.

이에 해수부는 1일부터 길이 24m 이상 어선에 대해 ‘전자도면 승인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자도면을 활용하면 종이도면 출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전자메일을 활용해 빠르고 간편하게 도면승인을 받을 수 있다.

김종모 어선정책팀장은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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