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DNA' 정부가 관리한다
'흉악범 DNA' 정부가 관리한다
  • 최은경 기자
  • 승인 2009.10.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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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아동성폭력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들의 DNA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고, 수사에 이용하게 됐다.

법무부는 20일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두순 사건'으로 촉발된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 엄벌을 위한 정부 대책으로 DNA데이터베이스가 도입되면 흉악범의 조기검거로 추가피해방지, 무고한 사람을 수사대상에서 조기배제, 범죄예방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적용 대상 범죄는 살인,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범죄, 강간·추행, 강도, 방화, 약취·유인, 특수체포·감금,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특수절도 등 12개 유형의 강력범죄 또는 강력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범죄다.

대상자가 채취를 거부할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원이 발부한 DNA감식시료채취영장에 의해 강제 채취가 가능하다.

이같은 방법으로 모아진 데이터베이스는 수형인의 경우 검찰총장이, 구속피의자의 경우 경찰청장이 각각 관리하게 된다.

다만 대상자가 재판에서 무죄 등을 선고받거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DNA정보가 삭제되고, DNA감식이 끝난 시료는 즉시 폐기된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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