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 인수합병(M&A)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심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28일 SK브로드밴드로부터 티브로드 합병 관련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임의적 사전 심사는 기업이 다른 기업과 기업결합을 하기 전 M&A로 인한 시장경쟁 제한 여부에 대한 심사를 당국에 요청하는 것이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6년 CJ헬로비전과 기업결합을 시도했지만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공정위의 판단이 내려지면서 무산된 바 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M&A가 공정위의 사전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기업결합을 위해서는 정식으로 신고를 해야한다. 다만 사전 심사에서 시장경쟁 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사전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지만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20일이 소요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 및 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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