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국민연금의 "횡령 배임등 이사 결원 사유 내용" 담은 주주제안 정관변경 안건 부결
한진칼, 국민연금의 "횡령 배임등 이사 결원 사유 내용" 담은 주주제안 정관변경 안건 부결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3.29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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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열린 한진칼 제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주주제안 한 정관변경 안건이 부결됐다. 
국민연금의 주주제안 안건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사는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안건은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양호 회장을 겨냥한 것으로, 안건 부결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주총에서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두고 국민연금이 제안한 '이사의 자격' 안은 의결권 있는 주식 대비 49.29%의 표를 얻는데 그쳐 특별 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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