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도매업, 中企적합업종 재지정..대기업 동물복지란 제외 등급란만 취급가능
계란도매업, 中企적합업종 재지정..대기업 동물복지란 제외 등급란만 취급가능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3.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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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도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28일 재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제54차 본회의를 가진 뒤 기자간담회를 통해 계란도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CJ제일제당, 풀무원, 오뚜기 등 국내 식품 대기업 3곳은 오는 2021년 12월31일까지 사업 축소(비등급란 판매 중단)와 신규 시장 진입 자제 등을 유지해야 한다. 대기업들은 동물복지란을 제외한 등급란만 취급할 수 있다.

동반위는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2019년도 중점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동반위는 중점 사업으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한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운동'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술혁신 동반성장 온·오프라인(ON&OFF-LINE)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이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상생누리 홈페이지에 R&D(연구개발) 수요기업(대기업)과 수행기업(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채널을 새롭게 만드는 게 골자다. 동반위는 이를 활용해 거점 지역·도시에서 혁신기술 구매상담회, 동반성장 세미나, 지자체 MOU(업무협약) 체결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운동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수 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과 20~30개 업무협약 체결 등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권기홍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성장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 자율적인 형태를 유지하되, 동반성장이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반위에 현재 접수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은 △서류 및 잡지류 소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자동판매기운영업 △제과점업 △화초 및 산식물소매업 △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 △장류제조업(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자동차전문수리업 △앙금류 △어묵 △두부 등 14개업종이다. 

제도 시행 4개월여만에 10여개 업종이 지정 심사를 요청한 셈이다. 동반위는 향후 6개월여간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중기부 장관에게 지정을 추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이 진출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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