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규제 입증 책임제 확대..규제 83건 폐지 및 개선 효과
공무원 규제 입증 책임제 확대..규제 83건 폐지 및 개선 효과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9.03.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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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재부
사진-기재부

 

정부는 공무원이 규제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범실시한 결과 규제 83건을 폐지·개선했다며 향후 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정부는 열린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힉 및 시범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월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외국환 거래 △국가계약 △조달분야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해 총 272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민관합동 '규제검증TF'에서는 이들 과제를 선행 검토과제 154건, 심층 검토과제 118건으로 나눠 심의했다. 심사 결과 심층검토과제 중 83건(30.5%)은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결정됐다. 나머지 심층검토과제 35건과 선행 검토과제 154건은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 그대로 유지됐다.

정부는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결정한 과제들 중 행정규칙 62건은 4월 안에 개정을 완수하고, 법령 21건의 경우 상반기 중 개정안을 제출해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외국환거래 분야에서는 저축은행 79곳 중 1조원 이상 자산 보유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21곳에 한해 해외송수금 규제가 폐지된다. 기재부는 4월 중 고시개정이 완료되면 소비자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존치하기로 결정된 과제의 경우에도 향후 여건 변화나 민간의 개선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존치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올해 안에 조세행정·국유재산 등 다른 분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입증책임 전환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재검토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규제입증책임제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기로 했다.

우선 1단계로 오는 5월까지 규제개선 민원이 많은 2~3개 분야의 480여개 행정규칙을 정비하고, 2단계로 1300여개 행정규칙을 정비해 올 한 해 동안 총 1780여개를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생명·안전·환경분야 규제가 무분별하게 폐지되거나 완화되지 않도록 유의할 방침이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환경·안전·건강 관련 분야도 이 제도로 과도하게 규제가 풀리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다"며 "정부 원칙 중 하나가 환경·안전분야는 무분별 규제완화 안하는 것인 만큼 원칙을 지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제계와 기업이 제시했던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관 부처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확대 시행한다.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행정규칙들의 경우 규제사항들을 소관 부처가 입증하고 우선 정비한다.

아울러 각 부처는 민간전문가 위주의 '규제입증위원회' 등 추진체계도 마련한다. 위원회에는 규제개선을 건의한 기업도 함께 참석한다.

기재부는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경제단체․기업 등 산업 현장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및 부처별 소관 행정규칙에 대한 규제입증책임 전환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재검토 기회 부여 등을 통해 규제입증책임제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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