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ILO 협약 비준 우려.."노조측에 힘의 균형 기울어져, 물리적 행동 관행 형성" 지적
경제계, ILO 협약 비준 우려.."노조측에 힘의 균형 기울어져, 물리적 행동 관행 형성" 지적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9.03.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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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대한상의
자료사진=대한상의

 

경제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단결권이 확대돼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우리나라가 가진 '기업별노조' 중심의 특수성을 반영해 종합적인 노동개혁의 틀에서 사안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4단체는 27일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관련 경제계 입장' 자료를 내고 "ILO 핵심협약 비준은 자국의 노사관계 제도·관행·문화의 특수한 상황을 바탕으로 국가주권적 차원에서 결정해 나갈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기업별노조' 중심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한다"며 "노사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에서 노조 측에 힘의 균형이 기울어져 노조가 물리적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상황에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근로자만 노조를 가입하는 체제'가 '비(非)근로자까지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체제'로 바뀐다"며 "정당하게 해고된 자, 퇴직자, 사회적 활동가 등 기업과 무관한 자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져 노사관계 패러다임이 흔들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면 노조 활동 역시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넘어 정치적, 사회적 쟁점에 관한 요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단결권 확대가 강성노조 확대 활동으로 이어져 노사관계가 더 대립적인 문화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강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사관계를 협력적으로 전환하는 선진화 틀을 마련하기 위한 노동개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면서 "기업들이 대응할 법·제도, 문화적 환경을 선제적으로 또는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용자 측의 '생산활동 방어기본권'을 보장하는 경제계 5대 요구 사항도 제안했다. 핵심 요구사항은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쟁의행위 찬반투표절차 보완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이다. 

그러면서 "5가지 요구사항은 노사간 균형을 도모하고, 외국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나라만 존재하거나 과도 규제하는 규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향후 비준 관련 논의에 이 요구안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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