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자격 박탈 '에 대한항공 노동자 '환영'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자격 박탈 '에 대한항공 노동자 '환영'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3.27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한 가운데, 대한항공 노동자들이 "시민사회와 노동자의 연대로 재벌 개혁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든 성과"라며 환영의 뜻을 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대한항공조종사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등은 27일 성명을 통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과 해외 투자자, 노동자들의 연임 반대 의사가 결집돼 만들어 낸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한항공은 이사 자격을 결정하는 안건을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정관에 정할 만큼 다수의 지분을 가진 오너 일가의 독단적 경영이 창사 이래 계속돼왔다"며 "공적 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주 가치에 우선해 국민을 위한 공공적 가치, 노동인권을 가장 우선에 둬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할 과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원태 사장은 여전히 대한항공 대표이사로 자리하고 있으며 소유와 경영의 완전한 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오늘 주주총회의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돌아보고, 오너 일가의 '황제 경영'이 만들어 낸 경영 리스크를 교정하고, 폐쇄적 조직문화와 말살된 직장 민주주의 등 조직 혁신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은 의결권 있는 주식 64.1%가 찬성했고, 35.9%가 반대 표를 던져 부결됐다. 대한항공은 정관에서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66.6%)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날(26일) 대한항공의 2대 주주 국민연금은 "조 회장이 기업 가치 훼손 및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며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한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은 조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안에 반대 투표를 권고했다. 또 플로리다연금 등 해외 연기금 3곳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