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22년까지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자 10%로 확대"
고용부 "2022년까지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자 10%로 확대"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3.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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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수를 총 검정형 자격 취득자 수의 10% 수준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확산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고용부는 △교육·훈련 시간 축소 △현장 실무능력 중심 평가 △자격 취득 분야 확대 △수탁기관 전문성 제고 등의 방향으로 과정평가형 자격을 확산할 계획이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필기위주 시험만 보고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던 기존 검정형 자격과 달리 현장실무 중심의 수업을 충실히 들어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5년 도입됐다.

도입 첫 해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 수는 51명이었지만, 이후 2016년 671명, 2017년 1640명을 기록하는 등 취득자 수는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3238명이 자격을 취득했다. 전체 검정형 자격 취득자 약 68만명의 약 0.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우선 고용부는 기능사 등급의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이수시간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을 감안해 이를 600시간 이상에서 400시간 이상으로 줄였다.

또한 현장실무 능력을 평가하려는 목적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1차(지필형)과 2차(작업형)의 시험점수 반영비율을 4:6에서 3:7로 조정하는 등 작업형 시험점수의 반영비율을 높일 예정이다.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이 가능한 분야도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신설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일부는 법 개정을 통해 검정형보다 과정평가로 먼저 시행하고, 검정형 자격은 점차 줄여갈 계획이다. 특성화 고등학교, 폴리텍 대학 등 학교에서 운영이 가능한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도 발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험 출제·채점과 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종목별로 적합한 자격 운영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등 전문성도 높일 예정이다. 지금은 산업인력공단이 과정평가형 자격의 전 종목을 수탁 시행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장신철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방안은 과정평가형 자격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이야기를 적극 반영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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