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국민연금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반대안건 결론 못내..참여연대는 주주권 행사 촉구
[이슈]국민연금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반대안건 결론 못내..참여연대는 주주권 행사 촉구
  • 이경석 기자
  • 승인 2019.03.2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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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 제공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25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안건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 일감 몰아주기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고 배임 혐의가 있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대한 기권 투표를 하기로 결정해 조 회장에 대해서도 기권 투표를 할 가능성도 재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26일 오후 조회장 안건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는 이날 저녁  "위원간 이견이 있어, 오늘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26일 위원회를 속개해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일은 27일로 예정되어 있다.

국민연금의 개입에 대해  "특정 기업을 혼내주는 것, 과도한 경영권 개입으로 연금사회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현 회장 이사 연임 안건 투표에 '기권'해 사내이사 재선임이 통과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상호출자기업집단 내의 부당 지원행위가 있어 기업가치 훼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전문위의 설명이었다.

경영권 방어에 나선 조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려면 주주총회 참석자의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조 회장 일가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33.35%다.

국민연금은 지분 11.7%를 지닌 2대 주주다. 최근 국민연금의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국민연금에 반대표 행사를 권고했다. 일부 노동·시민 단체들도 '위임장 대결'(프록시 파이트)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조 회장이 그동안 각종 갑질 및 불법·편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 대한항공 이사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은 지난 2016년에도 '과도한 겸직'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조 회장의 이사 선임을 막지 못했다.

국민연금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2018년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하고, 2019년 2월에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경제정의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한진칼에 비위 행위자의 이사선임을 제한하는 정관개정 주주제안을 하기로 결정하는 등 적극적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를 결정한 바 있다" 고 지적하고 "국민연금이 1,100만 주, 사학연금이 27만 주, 공무원 연금이 1만 8천 주의 대한항공 주식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운용목적이 모두 공공·공익성을 고려하고 있는 각 연금들은 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주주권 행사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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