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가구 이상 공동주택 ‘친환경’ 의무화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친환경’ 의무화
  • 한영수 기자
  • 승인 2009.10.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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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앞으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모두 친환경 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14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반드시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사업자는 주택사업계획 승인시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경우 총에너지의 15% 이상을, 60㎡ 이하는 10% 이상을 절감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친환경주택은 난방, 급탕, 열원, 전력 등 4개 분야와 외벽, 측벽, 창호, 신재생에너지 등 14개의 요소를 기준으로 에너지 절감비율 또는 이산화탄소배출 절감비율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다만 전용면적 60㎡를 초과한 공동주택에선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을 받거나, 국토부의 고시대로 고효율 창호, 벽체, 보일러를 사용하도록 설계하면 별도의 성능 평가 없이 친환경 주택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은 건물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을 받거나, 제시한 설계조건을 따라야 한다. 예를 들면 공기층 16㎜이상인 로이 복층창을 설치하고, 기존 대비 20~30㎜ 증가된 벽체 두께를 만족하며, 87% 효율 성능을 갖는 보일러를 설치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다음주 중으로 고시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에 적극적으로 그린홈을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제도로 증가한 건축비는 분양가에 실제 비용으로 인정해주기로 해 향후 주택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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