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중소기업 기술유출 뿌리 뽑겠다..1000억 규모 유출 근절"
박영선"중소기업 기술유출 뿌리 뽑겠다..1000억 규모 유출 근절"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03.2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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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중소기업의 고충중 하나인 기술유출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박 후보자는 해마다 계속되는 '중소기업 기술유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전하면서 기술탈취 관련법을 뜯어고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범부처 '기술보호협의체'와 '중소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연 1000억원에 달하는 기술유출을 근절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22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대검찰청·특허원·특허청 등 유관기관 간 기술보호협력협의체를 구축하고,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관련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액은 최근 5년간 54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영업비밀 침해사건의 무죄율은 23.4%로 일반 형사사건(1.47%)보다 16배나 높았다. 기업의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산업 스파이'의 경우 다른 피의자보다 무죄 확률이 월등히 높은 점이 반복되는 기술유출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박 후보자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사건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유출 사실 입증의 어려움 △거래관계 유지 문제 △중소기업에 불리한 현행법과 제도 △부처 간 불통으로 인한 업무지연 등을 꼽았다.

박정 의원실에 따르면 중기부·공정위·검찰 등 관계기관이 '기술탈취 근절 TF'를 구성하고 정보 공유를 약속했지만, 실질적으로 부처마다 같은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관행이 계속돼 평균 분쟁 해결 소요 기간이 26개월에 달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현재 기술탈취 관련법과 제도가 중소기업에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 "10배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입증책임전환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범부처 차원의 '기술보호 울타리'도 약속했다. 박 후보자는 "제도 개선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기술보호협의체를 운영할 것"이라며 "또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고 전했다.

박 의원도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개별기업의 손해뿐 아니라 기술개발의욕 저하 등 국가적 손해도 크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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