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소속단체 사업비를 가로챈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이헌주)는 지난 2월 초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최 회장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최회장은 그동안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쓴소리를 해와 야당으로부터 탄압이 아니냐는 반발을 불러왔다.
앞서 일부 회원들은 최 회장이 연합회에서 사업비 4억6700만여 원을 받은 뒤 총회 보고 자료인 결산서 등에 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1억7000여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가로챘다고 보고 최 회장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동작경찰서는 2개월 가량 수사를 진행한 후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매듭지었다. 이후 검찰이 다시 보완 수사에 나서면서 그 배경을 놓고 뒷말이 무성했다. 자유한국당 등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최저임금 인상 반대 집회를 주도하며 정부와 '각'을 세운 탓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연합회에서 회계자료 등 사업 서류를 전달받고 보완 수사에 착수하면서 업무상 횡령 정황이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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