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국민연금, 조양호 대한항공 이사 연임 반대 여부 초미의 관심사
[포커스]국민연금, 조양호 대한항공 이사 연임 반대 여부 초미의 관심사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3.22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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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대한항공/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이 통과될지 주목되고 있다
자료사진-대한항공/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이 통과될지 주목되고 있다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에 반대표를 행사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주주총회까지 5일을 남겨놓은 가운데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행보가 조회장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오는 27일 여는 주주총회에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을 상정한다.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임기는 지난 17일까지였다. 조 회장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사내이사 연임에 나섰다.

하지만 회사 안팎에서는 조 회장의 연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연대는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 조양호 회장은 앞서 열거한 이사의 의무인 선관주의 의무, 기업비밀이용 금지 의무, 충실의무 등을 대부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각종 손해를 끼쳐온 조양호 회장의 이사 퇴진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한 국민연금의 한진그룹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여부가 관심을 모은 이유다. 올해 초 국민연금은 한진칼(지분 6.7%)에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다만 10%룰을 고려해 대한항공(지분 11.7%)에는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지분 10%이상을 경영참여 목적으로 보유할 경우 6개월 이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등 수익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참여연대측은 이를 두고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를 의결하지 않은 것은 많이 아쉬운 대목"이라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연금 사회주의라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국민연금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국민연금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 9명 중 7명이 조 회장의 연임에 반대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당시에는 주주총회 안건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이 같은 의사를 공개적으로 피력하지는 않았다. 

최근 전문위가 일부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 중 민감한 사안에 대해 찬반 투표 방향을 결정해주고 있지만, 앞서 형성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 주주총회 안건을 놓고 전문위가 다시 모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문위원은 "대한항공은 지난번에 7대 2로 반대하는 것으로 성향이 다 파악됐기 때문에 다시 회의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국민연금 내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국민연금이 반대 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속조치로 이달부터 의결권 행사 방향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어 대한항공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도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인 다음주 초쯤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반대 표를 행사한다면 조 회장 측(조 회장 대대주 일가 등 특수관계인 지분 33.35%)과 표대결을 벌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6년에도 '과도한 겸직'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막지 못한 바 있다. 이번에도 주주 구성상 조 회장의 연임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다. 

국민연금의 표만으로는 조 회장의 이사 연임 반대 정족수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전문위원인 이상훈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변호사·민주노총 추천)은 개인적으로 '위임장 대결'(프록시 파이트) 준비에 한창이다.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은 정관상 주주총회 참석자의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를 막으려면 3분의 1이상 반대표를 모으면 되는 것이다. 주주총회 참석률을 70%로 보면 국민연금은 지분 11.6%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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