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동산대출 허용..특허권, 생산설비, 재고자산등 일괄 담보제도 시행
자영업자 동산대출 허용..특허권, 생산설비, 재고자산등 일괄 담보제도 시행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3.21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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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생산설비·재고자산 등 동산 담보를 한꺼번에 취급해 대출하는 일괄담보제도가 도입되는 등 혁신금융의 일환으로 기업여신 심사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기존 부동산담보와 가계금융 중심의 여신심사 시스템이 일괄담보와 미래성장성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이를 통해 과거 재무성과 중심의 여신심사로는 대출이 어려운 혁신기업에 대해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는 게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에서 기업여신심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향후 3년간 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동산담보법은 기계, 재고, 채권, 지적재산권(IP) 등을 자산종류별로 세분화해 담보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괄담보제도가 도입되면 예를 들어 특허권이 체화된 화장품 제조기계, 화장품 재고, 매출채권을 일괄적으로 담보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별자산일 때보다 집합적으로 평가돼 담보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 법무부는 올 상반기 중 동산담보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동산담보 활성화를 위해 법인 외에 '상호'가 등기되지 않은 자영업자(상호 미등기자 99.8%)의 동산담보 활용이 허용하고 담보권의 존속기한(현재 5년)도 폐지한다. 권리보호 차원에서는 담보물의 경매처분시 채권자 요구 없이도 경매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악의적 훼손·멸실 등에 대한 처벌근거도 마련한다. 현행 민사소송법에서 동산은 채권자의 요구가 없으면 담보권자의 배당 근거가 불명확하다.

동산담보대출의 이용대상 확대 외에 등기·경매체계도 개편한다. 원활한 권리관계 파악을 위해 일괄등기시스템을 도입하고 자영업자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등기도 허용한다. 기업자산의 잔존 가치 제고 등을 위한 담보자산 일괄경매 방식·절차도 마련한다.

또 집합자산의 시너지가치 평가와 측정기준, 다양한 이종자산의 보관과 관리절차 등에 대한 금융권 공동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금융권 공동의 동산담보 평가·회수시스템도 구축한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금융권 동산담보 공동 DB를 구축하고, 2020년 상반기 중에 회수지원기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일괄담보제도 안착을 위해 특례보증(신보, 5년간 1조원)과 동산담보대출 특별 온렌딩(산은, 연 2천억원)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대출에 대한 예대율 산정치 인센티브(가중치 △15%)도 부여하기로 했다. 특례보증 확대는 올 하반기에, 은행 예대율 규제 개선은 2020년 이후 마련한다.

과거 재무성과 중심의 여신심사로는 대출이 어려운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결합한 여신심사모형도 만든다.

현재 기술금융은 여신심사에서 보조지표로만 활용되는데, 이를 개선해 기술금융 평가결과에 따라 신용등급도 변동 가능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연내 통합여신모형의 유효성 평가를 시행하고, 2020년부터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영업력 등 미래성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기술금융 DB(18만개 기업, 975만건 특허·기술 등 보유)를 활용하고, 기업은행은 자금흐름과 고객기반 등 미래성장성 기반 대출을 2000억원 시범실시한다.

정책금융 차원에서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미래 가치‧성장성 등을 통계적으로 점수화해 보증심사에 반영하는 ‘신(新)보증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재무제표가 없는 자영업자 등을 위한 재무능력 추정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중에 심사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2021년까지 '모든 자산+기술력+미래성장성'을 통합한 여신시스템을 마련해서 혁신.중소기업에 일괄담보, 미래성장성 평가에 기반한 자금을 향후 3년간 100조원(기술금융 90조원, 일괄담보대출 6조원, 성장성기반 대출 4조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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