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2조원 과징금 폭탄..총 세차례 제재, "독점적 지위 불법적 남용 "
EU, 구글에 2조원 과징금 폭탄..총 세차례 제재, "독점적 지위 불법적 남용 "
  • 이형석 기자
  • 승인 2019.03.21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럽연합(EU)이 글로벌 검색 포털 구글에 14억9000만유로(약 1조91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2년 동안 구글에 두 차례 포함 총 3번째 제재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글이 지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온라인 검색광고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불법적으로 남용한 것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의 애드센스 포 서치(AdSense for Search) 서비스를 통해 검색 광고와 웹사이트를 연결해주면서 웹사이트에 경쟁업체들의 광고를 싣지 못하도록 했다 

실제로 지난 2006년부터 구글은 제3자 웹사이트와 계약 시 검색 결과 페이지에 경쟁업체의 광고가 노출되지 않게 하는 조항을 넣었다. 2009년 3월부터는 제3자 웹사이트에서 자신들 광고의 최소 노출 횟수와 가장 이익이 나는 공간에 자신들의 광고 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구글의 이러한 불법적인 관행은 광고업체와 웹사이트 소유주들의 선택의 폭을 좁히고, 소비자 가격도 인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켄트 워커 구글 글로벌 업무 담당 수석 부사장은 EU의 과징금 소식에 성명을 내고 "우리는 항상 건강하고 번창하는 시장이 모든 이들에게 이익이라는 점에 뜻을 같이해왔다"며 "우리는 이 EU 집행위원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제품에 다양한 변화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럽 내 경쟁업체들의 광고의 노출을 늘리기 위해 앞으로 몇 개월 간 추가 업데이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는 지난 2017년 구글이 경쟁업체들보다 자사의 쇼핑 사이트가 먼저 검색되도록 했다며 24억2000만유로(약 3조1116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지난해에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제(OS)를 남용해 경쟁법규를 위반했다며 43억4000만유로(약 5조5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