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기업 투자한도 폐지, 금융위 "예비 유니콘 기업에 과감한 투자"
동일기업 투자한도 폐지, 금융위 "예비 유니콘 기업에 과감한 투자"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3.2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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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만드는 성장지원펀드의 개별 자(子)펀드가 유망 성장기업 한 곳에 투자할 수 있는 '동일기업 투자한도'가 폐지된다. 펀드 규모가 5000억원이라면 최대 5000억원까지 동일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대형 증권사인 초대형IB의 발행어음 조달한도를 산정할 때 혁신·벤처 기업 투자금액은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예비 유니콘기업에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런 내용의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8대 핵심선도산업(스마트공장, 핀테크, 바이오헬스, 미래차,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에너지신산업, 드론) 등 신 성장 분야에서 벤처기업을 유니콘기업으로 키우는 '스케일 업(scale-up)' 지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총 15조원의 스케일 업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성장 유망기업에 충분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성장지원펀드의 운영방식을 바꾼다. 현재는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성장지원펀드의 자(子) 펀드 규모와 정책자금 지원규모를 사전에 설정하는데, 앞으로는 자 펀드 규모를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면 이에 따라 정책자금이 지원되게 하는 식으로 성장지원펀드 규모를 키우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 5000억원 이상의 대형 펀드 조성을 유도하고, 자 펀드의 건당 평균투자액을 200억원에서 400억~5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별 자 펀드의 동일기업 투자한도(현행 펀드의 20~25% 수준)는 폐지된다. 또 투자 기업에 추가 투자를 해 M&A(기업 인수·합병) 등을 통한 사업확장이 이뤄질 경우 정책금융 수익의 일부(2~10%)를 운용사 보수로 추가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로 연속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민간 모험자본 확대를 위해 사모펀드, 개인전문투자자를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기업당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기 어려워 대기업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했는데, 10% 지분보유 규제를 철폐하는 등 사모펀드 규제를 손보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사나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를 도입해 금융당국의 검사·감독을 최소화하고, 개인전문투자자를 현재 2000명에서 최대 40만명까지 늘리도록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을 5억원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 진입요건·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초대형 IB의 발행어음 조달한도(자기자본의 200%) 산정 시 혁신·벤처기업 투자금액은 제외하고, 증권사가 혁신·벤처기업 투자 시 건전성 규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기업이 다양한 종류의 증권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주 발행한도 확대 및 상장 활성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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