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 임대 전용 산단에 입주한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 임대 전용 산단에 입주한다
  • 이형석 기자
  • 승인 2019.03.2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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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의 임대 전용 산업단지(임대 전용 산단) 입주를 허용하고 임대료 인하 근거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임대전용 산단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22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은 지역 경제주체(노동계, 시민단체,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선정한 기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중소기업과 해외 유턴 기업에 이어 최장 50년(의무기간 5년)까지 임대할 수 있는 임대전용 산단 입주 대상에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을 추가한다. 

국토부는 조성 원가의 3%대인 임대 전용 산단의 임대료를 1%로 낮출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았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개정안을 통해 임대료 인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 외에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임대 전용 산단 입주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후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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