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봄 오나..금융당국 "증권거래세율 인하..증권업계 "일률적인 거래세 부과 비합리적" 요구 관철
주식시장 봄 오나..금융당국 "증권거래세율 인하..증권업계 "일률적인 거래세 부과 비합리적" 요구 관철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03.2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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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인하등을 요구했던 자본시장의 숙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중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자본시장 세재 개편 방향을 담은 이같은 내용의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증권업계에서는 해외 선진국과는 달리 자본시장에서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일률적으로 거래세를 부과하는 현행 세제를 비판해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안에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코넥스 시장도  벤처캐피탈 등 투자자금 회수시장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이 0.2%포인트 내려간다. 또 2020년부터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이 나면 연간 단위 손익을 합쳐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허용될 전망이다.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과세에서 차감해 주겠다는 의미다. 

한편, 금융위 안(案)에 따르면 코스피 농특세는 0.15%로 유지되고 거래세는 0.15%에서 0.10%로 0.5%포인트 인하된다. 앞으로 농특세와 거래세를 합쳐 총 0.25%의 증권거래세를 내면 된다.

현재 농특세가 없는 코스닥과 코넥스, 비상장 시장에 대한 혜택도 그대로 유지된다. 거래세의 경우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인하되고, 비상장 시장의 거래세는 0.50%에서 0.45%로 0.05%포인트 내려간다.  

코넥스 거래세는 0.30%에서 0.10%로 0.20%포인트 떨어진다. 코넥스 거래세의 인하폭이 크게 책정된 데에는 코넥스 시장과 유사한 영국 AIM 시장의 거래세 면제 사례가 영향을 줬다. AIM 시장의 거래대금은 지난 2014년 4월 거래세가 면제된 이후 2배 가량 증가했다. 

금융위는 또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 및 자본시장 세제의 국제정합성 제고를 위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 발생 시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양도세 과세대상자가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간 발생 손익통산 허용 여부, 양도손실 이월공제 허용 여부 및 방안, 단기 투기매매 방지 및 장기투자 유도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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