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적정'감사의견이라도 재감사 안해..차기 연도 기준 '상폐여부' 결정..상폐기준 완화 "성지건설등 상폐기업 회생 희소식?"
'비적정'감사의견이라도 재감사 안해..차기 연도 기준 '상폐여부' 결정..상폐기준 완화 "성지건설등 상폐기업 회생 희소식?"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3.2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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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회계법인의 감사거절로 상폐당한 성지건설
자료사진:회계법인의 감사거절로 상폐당한 성지건설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회사에 대해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차기 연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도출될 때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오는 21일부터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에 적용된다. 다만 제도 시행 전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4월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는 감사의견이 비적정(의견거절·부적정·범위제한 한정)인 기업은 실질심사 없이 상장폐지가 결정되고 즉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기업의 이의신청 시에는 동일한 감사인과 재감사 계약을 맺는 경우에 한해 6개월(코스닥) 또는 1년(코스피) 이내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하지만 지난 2015~2018년 중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 50개사 중 10개사(20%)는 재감사 계약을 거부당했다. 재감사 수수료는 정기감사의 2.5배 수준인데다 재감사를 받더라도 감사의견 변경이 쉽지 않다는 어려움도 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11월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회계감사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들을 내놨다. 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사에 대해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변경된 차기 연도 감사인의 차기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즉, 감사의견이 2년 연속 비적정인 경우 상장폐지되는 것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사의견 비적정 시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현 제도를 유지하는 한편, '감사의견 쇼핑'을 막기 위해 차기 연도 감사는 지정감사인 감사로 한정된다.

아울러 코스닥 기업은 차기 연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더라도 추가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 2013∼2017년 코스닥 시장의 경우 감사의견 변경기업 18개사 중 6개사가 2년 내 상장폐지되는 등 다수가 부실화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감사 요구가 폐지되는 만큼 코스닥 기업의 개선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코스피 시장과 통일하기로 했다. 다만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는 경우 개선 기간 도래 전이라도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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