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당기 순익 절반 약 830억원 현금 배당
건설공제조합, 당기 순익 절반 약 830억원 현금 배당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3.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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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은 2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11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당기순이익의 52%에 해당하는 약 830억원(1좌당 2만1000원)을 현금배당하고, 나머지는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기로 의결했다.지난해 사업연도 결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날 총회에서 당기순이익 1584억원을 시현한 '2018사업년도 결산안'을 공개했다. 조합은 "지난해 건설경기 위축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증수수료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보증시장에서 안정적 영업실적을 유지했다"면서  "공제 신상품 출시 효과의 영향으로 공제사업 수익이 증가했으며, 금리선점 전략으로 자금 운용 수익이 확대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조합은 올해도 리스크관리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경영이 어려운 중소 조합원에 대한 보증수수료 인하를 계획하고, 조합원이 연간 최대 170억원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합은 올해 수수료 인하 효과 205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75억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합 관계자는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를 추진해 어려운 건설업계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선 임기 만료된 조합원 운영위원 2인의 후임은 전형위원회를 통해 선임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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