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협등 영세 상호금융조합 내부통제 컨설팅 강화..20개에서 30개로 확대
금감원, 신협등 영세 상호금융조합 내부통제 컨설팅 강화..20개에서 30개로 확대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9.03.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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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이 영세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내부통제 컨설팅을 강화한다. 내부통제 컨설팅 대상 조합 수를 기존 20개에서 올해는 30개로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신협,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내부통제 컨설팅 및 교육 실시 대상을 30개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산규모가 적은 영세조합이 대상이고 최근 검사나 컨설팅을 받은 곳은 제외한다. 신협 14개, 농협 4개, 수협 6개, 산림조합 6개 등이다.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총 15주에 걸쳐 실시한다.

내부통제 업무경험이 풍부한 직원(2명)이 대상조합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방식으로, '내부통제 운영 진단표'를 이용해 조합 내부통제시스템을 8개 부문별(예금, 대출, 일상감사, 예치금, 인사, 현금, 전산, 방범)로 면밀히 진단한다. 

임직원과의 면담과 진단을 통해 내부통제 취약요인을 파악하고 조합실정에 적합한 개선계획 수립을 지도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2015년부터 소규모 상호금융조합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 컨설팅과 교육을 벌여왔고, 2018년에는 20개 조합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조합의 만족도와 호응이 높아서 올해는 컨설팅 대상 조합수를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상호금융조합 고객의 불편·건의사항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컨설팅 결과 드러나는 다수조합의 공통 취약사항에 대해선 중앙회를 통해 다른 회원조합과 공유하고 자율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회가 참여하는 상시감시협의회 등을 통해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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