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간이과세자 매출 연 8000만원 기준 상향,
中企, 간이과세자 매출 연 8000만원 기준 상향,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9.03.2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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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을 연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최저한세율을 현행 7%에서 5%로 인하하고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활력 제고를 위한 건의과제 50건을 담은 '2019년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먼저 영세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을 연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요청했다.

간이과세자 대상 매출액 기준은 지난 20년 간 단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중기중앙회는 이 때문에 다수의 영세 사업자가 과도한 납세협력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간편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거래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거래 투명성이 높아진 만큼 간이과세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2016년 이후 중소기업 설비투자가 극도로 침체된 가운데 최저한세율 인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확대 등 전향적인 조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로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2월 541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중소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 '최저한세율 인하'(37.3%)를 꼽았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7%(법인 기준)에서 5%로 하향하고 고용증대 세제 등 주요 조세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 배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아울러 현재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직전 년도에 납부한 법인·사업소득세를 한도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업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급공제 대상을 과거 3년 간 납부한 법인·사업소득세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완화 및 증여세 과세특례 개선,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세 부담 완화 등도 요청했다.

한편 중소기업 구인난 및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현재 제조업은 세분류와 관계없이 적용을 받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은 일부 열거된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보건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등은 고용 수요는 높으나 저임금 업종이 다수인 업종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세제지원을 필요로 함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상승, 내수부진 등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이끌어나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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