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일반인 구매 허용, 소-중대형 승용차 구분 없이 개방
LPG 일반인 구매 허용, 소-중대형 승용차 구분 없이 개방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3.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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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이 폐지돼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 보급이 확산될 전망이다. 앞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예방‧대비 등의 조치를 본격 가동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국회에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중‧대형 승용자동차 등의 LPG연료 사용을 전면 허용해 일반인도 제한없이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개정돼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의 분석과 관리를 전담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규정을 강화하고, 정책영향 분석 기능도 추가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해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내‧외 기여도 분석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역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 조사‧연구기관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국공립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의 전문역량을 활용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 시급한 미세먼지 문제도 해결할 계획이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예방‧대비 등의 조치를 본격 가동할 수 있게 됐다. 

먼저 정부‧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비상저감조치 적용 사업장 등의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기관별 조치사항 및 역할의 숙지,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사전에 점검하게 된다. 

환경부 주관으로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에 의결한 개정 법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미세먼지 저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효과가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번에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나머지 5개 미세먼지 법안 역시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의결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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