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순방 후속조치·경제 현안 살필 듯
文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순방 후속조치·경제 현안 살필 듯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3.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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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제 현안과 올해 첫 순방에 대해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가 끝난 뒤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20개 부처·기관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미흡한 부분을 살필 예정이다.  

청와대·정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올해 첫 해외 순방 성과에 대해 국무위원들과 점검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3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보통 문 대통령은 순방이 끝나면 그 다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무위원들과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후속조치를 지시해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故) 장자연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그리고 클럽 버닝썬 사건에 대해 보다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18일)에도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이들 사건에 대해 보고 받고 검찰과 경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내 경제 현안도 두루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오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으며 경제 현안과 민생문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이날 오후부터 심각해질 것으로 예보된 미세먼지의 해결책에 대해 언급 할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안 32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경찰대학에 편입학 제도를 도입하고 연령 요건을 17세 이상 44세 미만으로 하는 내용의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학사과정의 입학연령을 17세 이상 42세 미만으로 넓히고 의무합숙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에 대해 실시하는 시판품·현장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살핀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를 정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안도 검토한다. 시행안에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으로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배상 방법,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회의가 끝난 뒤 이 총리에게 지난해 말 이미 대면 업무보고를 받은 부처를 제외한 기획재정부 등 20개 부처·기관의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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