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재계 11위 이하 공시대상 기업도 지배구조 개선"
김상조 "재계 11위 이하 공시대상 기업도 지배구조 개선"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9.03.1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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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계 11위 이하 공시대상 기업집단 또는 그 밑에 있는 하위기업집단의 거래관행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정위와 관련기관의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3개국 출장차 벨기에·세르비아·독일 등을 방문한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주목도가 낮은 작은 회사나 하위그룹의 계열사는 여전히 더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의 주총 안건을 보면 확실히 밑으로 갈수록 더 문제 많다. 어떤 기업은 이사회 개최 안건을 이사들에게 통지하는 기간을 기본 1주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기업도 있다"며 "이사 수는 줄었는데 보수한도는 올려 결국 오너의 보수한도를 높이는 등 개념없이 그렇게 하는 기업들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감사 선임안건도 있고 문제가 있는 주총 안건들이 상대적으로 작은기업들에서 훨씬 많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유인장치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그것이 공정위의 법집행에서 나아가 관련 기관과의 집행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공정위 업무 계획 중 하나로 10위 미만 중견기업과 미팅하고, 부당지원 관련해서 공정위가 선별해서 (중견기업을)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번 기업 주주총회 시즌을 지나며 느낀 게 공정거래법 집행 부분에서도 좀 더 중견그룹이나 하위그룹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정책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하위그룹 법 집행결과를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기관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서 공정위가 중견 내지 하위그룹 개선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겠다는 걸 이번 주총 통해 강하게 느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시장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중견그룹과 하위그룹 기준을 재계 11위~60위 수준이며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기업으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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