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장어양식장,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 적발
해수부, 장어양식장,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 적발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3.18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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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에서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한 양식장에 대해 전면 출하 금지 및 유통·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1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를 통해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한 양식장에 대해 전면 출하를 정지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된 뱀장어에 대해 유통을 금지하고 음식점 등으로 출하된 물량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통해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 뱀장어 양식장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 여부를 우선 점검하고, 17일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이 적발된 전북 고창군 소재 1개 뱀장어 양식장에 대해서는 올해 5월에 실시 예정인 양식장 동물용의약품 사용실태 점검을 앞당겨 19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만약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공업용 포르말린은 접착제나 플라스틱 합성원료로 사용하는 독극물로 발암물질로 분류돼 2007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공업용 포르말린 등 불법약품을 사용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17일 한 달 평균 3t가량의 장어를 전국에 유통하고 있는 전북 고창의 한 장어양식장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된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해왔다는 신고가 들어와 행정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조사에서 양식장측은 물탱크 청소용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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