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스타트업 투자 위축 고려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스타트업 투자 위축 고려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03.18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업 초기 스타트업,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등 비상장기업 주식의 공정가치를 평가할 때 해당 주식의 취득 원가로 측정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다만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가 위법행위와 연계된 고의적 회계위반인 경우에는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회계심사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12일 벤처캐피탈 등의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정가치 평가 예외조항을 명시한 감독규정을 내놓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부터 금융자산에 대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9) 시행으로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모든 지분상품을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하는데, 스타트업 등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벤처캐피탈 등은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경영부담을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 창업 초기 스타트업,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등 투자지분에 대한 가치평가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최근의 실적 정보, 국내외 유사 비즈니스 모델 등 비교사례 등의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주식 취득 원가를 공정가치의 추정치로 인정하기로 했다. 

가치평가를 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업 특성을 고려해 평가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기업 또는 창업 초기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는 등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정가치 평가기법의 적합성, 평가과정의 적정성, 충실한 문서화 및 공시 여부 등을 심사한다. 

특히 투자 이후 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거나 유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평가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오류사항 발견 시 기업의 충분한 소명을 듣고 회계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곧바로 수정권고해 적시에 정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다만 성장성이 있는 기업임에도 산업 특성상 초기 사업비·연구개발비 등에 따라 본격적인 경영성과 및 실적을 시현하는데 장기간 소요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평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재무제표 심사 결과 평가기법·과정 등과 관련한 단순 판단착오·오류에 따른 회계위반을 충실히 수정이행하면 경고·주의 등으로 계도 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가 횡령·배임, 불법적 무자본 M&A(기업 인수·합병),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 위법행위와 연계된 고의적 회계위반인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다소 모호한 평가 기준의 자의적인 적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금융당국은 국내외 회계기준에 따른 감독지침을 마련했을 뿐"이라며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는 것은 부담이기 때문에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오산업이 중점심사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는 "특별한 업종을 타깃으로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