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류시장 공정 거래 질서 조성..신고센터 시범운영하기로
정부, 물류시장 공정 거래 질서 조성..신고센터 시범운영하기로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03.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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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류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19일부터 물류신고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뮬류신고센터는 지난해 개정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신설한다. 

백현식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물류 분야의 분쟁이나 위반사항을 전담할 신고 창구가 없어 해당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물류 기업의 피해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센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센터 신고대상은 △일방적인 계약 변경 △물류 단가의 고의적 노출 △과적·금품제공 강요 △물류비용 증가분 계약단가 반영 회피와 같이 물류 시장의 거래 질서를 해치는 모든 행위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서를 작성해 센터에 제출하면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신고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정을 권고하거나 법령 위반행위 시엔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관계부처에 통보한다. 

센터는 3개월간 시범 운영을 통해 보완한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고처도 개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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